농지 전용 허가 의제를 통한 행정 효율화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919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양식업을 위해서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통해 여러 법에 따른 허가를 동시에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2.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의 전용 허가가 이 간소화된 절차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지에서 양식업을 하려면 추가적인 행정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 허가도 다른 허가들과 함께 일괄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양식업 관련 행정절차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양식업 관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더 편리하게 양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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