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대통령기록물 열람 요건 완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9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지원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대통령기록물 중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만 열람, 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준이 매우 엄격하여 국회의 대통령기록물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2. 이 법안은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완화하여,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만드는 등의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국회 찬성 기준을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낮추려 합니다.

3. 이를 통해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더욱 잘 감시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투명한 국정 운영을 위해 입법부가 보다 쉽게 대통령 기록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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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