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대통령기록물 열람 요건 완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99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지원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대통령기록물 중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만 열람, 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준이 매우 엄격하여 국회의 대통령기록물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2. 이 법안은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완화하여,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만드는 등의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국회 찬성 기준을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낮추려 합니다.
3. 이를 통해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더욱 잘 감시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투명한 국정 운영을 위해 입법부가 보다 쉽게 대통령 기록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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