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감시 제한 강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84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에 관한 현행법 조항을 삭제합니다.
2. 근로자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기타 장치ㆍ설비를 사업장 내에 설치할 경우,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 법안의 주된 취지는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생활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근로자와 노사가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감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는 반면, 이 법안은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인권을 강화하고 근로 환경을 더욱 투명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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