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관리업체가 매달 실시하는 자체점검에서 실제 점검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되는 사례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법안이 제안됐어요. 한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승강기를 맡으면 점검 시간이 부족해져 안전 확인이 형식적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또 정기검사 때 자체점검자가 현장에 참석하면 점검 결과와 실제 상태를 비교하기 쉬워져 관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어요. 관리주체가 장기간 연락되지 않는 건물에서는 승강기 관리 공백을 막을 임시 관리 방법도 필요하다는 취지가 담겼어요.
발의안은 자체점검을 하는 사람 1명이 한 달 동안 담당할 수 있는 승강기 대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제한된 대수를 넘겨 점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점검량을 관리하려는 내용이에요.
발의안은 행정안전부가 정기검사를 실시할 때 자체점검자가 입회하도록 하고, 입회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고 해요. 자체점검자가 직접 검사 현장에 참여하면 그동안의 점검 내용과 검사 결과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예요.
발의안은 유지관리 실태조사에서 자체점검 실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동시에 관리주체가 장기간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다른 사유로 승강기를 관리할 수 없을 때는 건물 입주자 등이 임시 관리주체로 선임돼 승강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이 법안의 핵심은 점검자가 감당할 수 있는 업무량을 관리하고, 점검 현장과 관리 공백을 함께 확인해 승강기 안전관리의 빈틈을 줄이려는 데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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