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4

승강기 안전시책 수립 시 의견수렴 절차 마련을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강기 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 의견 수렴이 미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안에서는 승강기 안전 관리를 위해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를 위해 승강기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가, 지역에 맞는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로써 승강기 안전에 대한 시책 수립의 절차적인 규정이 보완되어, 보다 실효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승강기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효과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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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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