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 조문에서 확인되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7조는 설치공사업자가 승강기 설치를 끝냈을 때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제안은 설치가 끝난 뒤의 신고와 검사만으로는 건설공사 중 실제 사용되는 승강기의 안전을 충분히 관리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공동주택 등 건설현장에서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준공 전에 승강기를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이 때문에 준공 후 입주 초기 고장과 하자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안 배경이에요. 법안은 공사 중 사용 단계부터 준공 뒤 일반 이용 단계까지 이어지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려고 해요.
발의 당시 제안은 건물 준공 전에 공사용으로 사용되는 승강기를 일반적인 설치·완공 후 관리와 구분해 다루려는 방향을 제시했어요. 현재 시행 조문에서 확인되는 제27조는 설치 완료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만, 공사 과정에서 승강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관리 체계는 제안 이유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건물 준공 전에 승강기를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품질관리를 위해 중간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제27조와 관련 신설 조문에 마련하려고 해요. 현재 확인되는 제27조는 설치를 끝낸 뒤 설치 사실을 신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제안안은 준공 전 사용 단계에서 안전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읽혀요.
발의 당시 설명에는 공사용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안전관리자가 공사 중 승강기의 운행과 상태를 관리하도록 해, 여러 작업이 동시에 이뤄지는 건설현장에서 안전 확인이 빠지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제안안은 공사용으로 사용한 승강기를 일반 시민이 이용하게 된 뒤 품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 후 품질관리를 위한 정비 조치를 규정하려고 해요. 공사 중 사용으로 발생한 마모나 손상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 뒤 일반 이용 단계로 넘기려는 방향이에요.
법안의 제안 목적은 공사용 승강기를 이용하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공사가 끝난 뒤 승강기를 이용할 일반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어요. 중간검사, 안전관리자 배치, 사용 후 정비를 연결해 공사 중 위험과 준공 후 품질 문제를 함께 관리하려는 구성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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