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온라인사행행위 근절을 위한 효율적 대응법안
불법온라인사행행위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389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민희의원 등 27인 의원이 발의한 불법온라인사행행위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이 법은 인터넷 도박과 같은 불법온라인사행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회사의 대책 및 책임을 정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2. 정의: 불법온라인사행행위,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 등의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3. 금융회사의 역할:
- 금융회사는 자체 점검으로 불법수익 의심 계좌를 발견할 경우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정지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은 불법 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에게도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정보 제공 및 조치:
-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이 불법 이용계좌를 의심할 경우 금융회사에 정보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모든 관련 계좌를 지급정지해야 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하고 해당 금융회사는 이들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지 않도록 합니다.
5. 전화번호 차단: 수사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신고센터 설치: 경찰청에 불법온라인사행산업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제보를 효율적으로 접수합니다.
7. 신고 및 제보: 누구든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를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8. 형 감면: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를 신고한 도박이용자는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증가하는 인터넷 도박 등 불법온라인사행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방지함으로써, 특히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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