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온라인사행행위 근절을 위한 효율적 대응법안

불법온라인사행행위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389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민희의원 등 27인 의원이 발의한 불법온라인사행행위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이 법은 인터넷 도박과 같은 불법온라인사행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회사의 대책 및 책임을 정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2. 정의: 불법온라인사행행위,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 등의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3. 금융회사의 역할:

- 금융회사는 자체 점검으로 불법수익 의심 계좌를 발견할 경우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정지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은 불법 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에게도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정보 제공 및 조치:

-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이 불법 이용계좌를 의심할 경우 금융회사에 정보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모든 관련 계좌를 지급정지해야 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하고 해당 금융회사는 이들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지 않도록 합니다.

5. 전화번호 차단: 수사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신고센터 설치: 경찰청에 불법온라인사행산업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제보를 효율적으로 접수합니다.

7. 신고 및 제보: 누구든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를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8. 형 감면: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를 신고한 도박이용자는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증가하는 인터넷 도박 등 불법온라인사행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방지함으로써, 특히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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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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