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산단 구조고도화사업 면적제한 일원화를 위한 개정안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302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된 노후 산업단지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면적 상한을 현재의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10%에서 30%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삭제.

2. 노후 산업단지를 혁신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체 노후 산업단지가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면적 제한을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제시됨.

3.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분리되어 규정되어 있는 현행 방식을 하나의 법률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통합, 일원화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첨단 및 신산업 중심의 혁신공간으로 재구성하여 그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및 지역경제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의 인프라 강화와 정주조건 개선, 생산성 증대를 도모하여 총체적인 산업 활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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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구자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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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00표 / 총 208표

찬성 200표 · 총 투표 208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