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산단 구조고도화사업 면적제한 일원화를 위한 개정안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30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된 노후 산업단지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면적 상한을 현재의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10%에서 30%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삭제.
2. 노후 산업단지를 혁신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체 노후 산업단지가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면적 제한을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제시됨.
3.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분리되어 규정되어 있는 현행 방식을 하나의 법률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통합, 일원화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첨단 및 신산업 중심의 혁신공간으로 재구성하여 그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및 지역경제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의 인프라 강화와 정주조건 개선, 생산성 증대를 도모하여 총체적인 산업 활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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