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설비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법안,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07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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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성무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후설비와 관련하여 '노후설비',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정의 규정을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노후설비의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노후설비관리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3. 노후설비관리자는 노후설비에 대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려는 자는 필요한 기술인력과 장비 기준을 충족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노후산업단지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후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산업단지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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