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설비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법안,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7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성무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후설비와 관련하여 '노후설비',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정의 규정을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노후설비의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노후설비관리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3. 노후설비관리자는 노후설비에 대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려는 자는 필요한 기술인력과 장비 기준을 충족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노후산업단지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후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산업단지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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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