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금 조성 법안,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6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의 조성:

기존 법률에서는 국가가 노후거점산업단지에 자금 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요 거점 산업단지의 긴급한 유지보수 사업을 선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2. 기금 활용:

이 기금은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신설, 유지, 보수 등의 사업에 투입되며, 이를 통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할 예정입니다.

3. 예산의 효율적 사용:

국가예산이 제한된 상황에서 모든 산업단지의 유지보수사업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20년 이상 경과한 주요 거점 산업단지에 대해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 이 기금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예산의 제약 속에서도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긴급한 유지보수와 기반시설 투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후된 산업단지들이 지속적으로 활력을 유지하고,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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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구자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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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