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금 조성 법안,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36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의 조성:
기존 법률에서는 국가가 노후거점산업단지에 자금 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요 거점 산업단지의 긴급한 유지보수 사업을 선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2. 기금 활용:
이 기금은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신설, 유지, 보수 등의 사업에 투입되며, 이를 통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할 예정입니다.
3. 예산의 효율적 사용:
국가예산이 제한된 상황에서 모든 산업단지의 유지보수사업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20년 이상 경과한 주요 거점 산업단지에 대해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 이 기금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예산의 제약 속에서도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긴급한 유지보수와 기반시설 투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후된 산업단지들이 지속적으로 활력을 유지하고,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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