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 합의 기반 이행계획 수립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46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기웅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년 주기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문제점 지적: 기존에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남북관계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계획이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평가함.

2. 구체적 이행계획 수립 및 보고 강화: 남북 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하는 것이 실효성을 높이며 현실적이라고 주장함.

3. 전문성 요구되는 협상의 위임 가능성 확대: 경제, 군사 등 전문성이 필요한 남북협상에서 통일부장관이 해당 분야의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지휘·감독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실효적인 협상을 뒷받침할 수 있게 함.

4. 남북회담 대표 및 특별사절 임명 보좌 인력 규정 보완: 남북회담 대표 및 특별사절을 보좌하는 수행원 등의 실무진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제도를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 법률의 형식적이고 비현실적인 계획 수립 방식을 개선하고, 남북 간 합의 후 구체적인 이행계획 수립을 요구하여 실질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협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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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김기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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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