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 합의 기반 이행계획 수립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246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기웅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년 주기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문제점 지적: 기존에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남북관계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계획이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평가함.
2. 구체적 이행계획 수립 및 보고 강화: 남북 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하는 것이 실효성을 높이며 현실적이라고 주장함.
3. 전문성 요구되는 협상의 위임 가능성 확대: 경제, 군사 등 전문성이 필요한 남북협상에서 통일부장관이 해당 분야의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지휘·감독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실효적인 협상을 뒷받침할 수 있게 함.
4. 남북회담 대표 및 특별사절 임명 보좌 인력 규정 보완: 남북회담 대표 및 특별사절을 보좌하는 수행원 등의 실무진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제도를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 법률의 형식적이고 비현실적인 계획 수립 방식을 개선하고, 남북 간 합의 후 구체적인 이행계획 수립을 요구하여 실질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협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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