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7
스포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희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스포츠 분야에서의 성희롱·성폭력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여한다. 2. 이를 통해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도모한다. 이 법안은 스포츠윤리센터의 활동만으로는 성폭력 등 폭력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 스포츠 분야에서의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그들의 권리를 구제하려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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