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재단 설립 법안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54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공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체육인복지재단'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2. 체육인복지재단은 체육인의 생활 여건 개선과 노후 지원을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효율적으로 도모하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단일의 전담기관인 체육인복지재단이 진로지원, 고용창출 등 직업안정을 위한 사업들을 총괄하게 되며, 이러한 사업들의 집중적 관리와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체육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실질적인 생활 여건 개선과 노후 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체육인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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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이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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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