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재단 설립 법안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88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인 복지재단의 설립 근거 마련: 법률 개정안은 체육인들의 복지와 지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해 체육인복지재단을 설립할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2. 체육인 복지사업의 체계적 추진: 체육인복지재단은 체육인의 진로지원, 고용창출, 직업안정 등과 관련된 사업뿐만 아니라 공제사업과 같은 다양한 복지증진 사업을 실행하게 됩니다.

3. 중장기적인 복지정책 전개: 개정안은 체육인복지재단을 통해 복지증진 사업과 공제사업을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하여 체육인의 생활여건 개선과 노후 지원을 꾀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에 여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체육인 복지사업들을 하나의 기구인 체육인복지재단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복지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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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이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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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