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성범죄 처벌 강화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45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한홍의원등18인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 위계나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에 처벌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안 제92조의9).

이 법률개정안은 군 내에서 발생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 사례에 대해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인들이 업무상 상급자로부터 위력을 받을 때, 성희롱이나 성추행과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이를 범한 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군 내에서의 인권 침해 예방과 피해자를 지원하는데 목적과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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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윤한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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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