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인증제 폐지 및 우수 도시숲 포상하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20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모범 도시숲 인증제를 폐지합니다. 이는 기존 인증제가 도시숲의 품질과 성능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대신, 우수한 도시숲을 선정하여 국민에게 알리는 포상 등의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숲의 확대와 질적 향상을 촉진하려고 합니다.
3. 이러한 변화는 도시숲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휴양 기회를 증진하고, 정서적 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시숲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 방식을 통해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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