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07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변화 대응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심 속 수변지역이나 인공구조물 등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도시숲의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국유재산 무상사용, 재정 우대, 전문인력 양성 등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맞춤형 도시숲 확충과 미세먼지ㆍ열섬현상 저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안ㆍ수변도시숲 및 입체형 도시숲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유재산 무상사용 허용, 테마형 특화도시숲 지정, 재정 우대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 공간의 입체적 활용과 기후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직접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ㆍ제1호의3, 제11조의2, 제14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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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최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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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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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