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96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기상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 기존에는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가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최대 19세까지 머무를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피해자가 원할 경우 그 기간을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자립 지원 강화: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 이후 자립을 위한 지원 제도가 미흡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가 보호자로부터 지원받기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자립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법적인 일관성: 이 개정안은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체계를 어린이복지법상 보호체계와 유사하게 설정하여, 피해자들이 보호시설 퇴소 후에도 원활히 자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가 더 오래 보호받고, 보호시설 퇴소 후에도 충분한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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