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6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기상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 기존에는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가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최대 19세까지 머무를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피해자가 원할 경우 그 기간을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자립 지원 강화: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 이후 자립을 위한 지원 제도가 미흡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가 보호자로부터 지원받기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자립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법적인 일관성: 이 개정안은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체계를 어린이복지법상 보호체계와 유사하게 설정하여, 피해자들이 보호시설 퇴소 후에도 원활히 자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가 더 오래 보호받고, 보호시설 퇴소 후에도 충분한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2
최기상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