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유가족의 위자료 청구 보장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93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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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가족 보호 강화: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의 유가족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공상을 입은 군인의 가족만이 위자료 청구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유가족까지 포함되었습니다.
2. 헌신을 위한 공평한 보상: 군인 등이 직무 집행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유가족에 대한 공평한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적 참사에 대한 특별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3. 공상의 경우 보상 범위 명확화: 공상을 입은 군인 및 그 가족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상 체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희생된 군인과 그 유가족들에게 보다 공평하고 명확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희생을 존중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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