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유가족의 위자료 청구 보장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3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가족 보호 강화: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의 유가족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공상을 입은 군인의 가족만이 위자료 청구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유가족까지 포함되었습니다.

2. 헌신을 위한 공평한 보상: 군인 등이 직무 집행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유가족에 대한 공평한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적 참사에 대한 특별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3. 공상의 경우 보상 범위 명확화: 공상을 입은 군인 및 그 가족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상 체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희생된 군인과 그 유가족들에게 보다 공평하고 명확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희생을 존중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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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