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ㆍ돌봄지원 제도 불이익 방지를 위한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9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혜인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리한 처우"의 구체화:

- 기존 법률에서는 모호했던 "불리한 처우"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와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의 부당한 인사 조치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의 자동 승인:

-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명시적인 허용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휴가가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육아휴직의 자동 승인: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명시적인 허용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휴가가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 대상 확대:

-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범위에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등 제도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도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5.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6. 과태료 상향:

-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를 벌금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육아와 가족돌봄을 위한 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아동과 양육자에게 친화적인 사회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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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