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업무 확대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04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인노무사가 노동관서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대행 및 대리권을 갖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합니다.
2. 공인노무사의 업무 범위에 노동관서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대행 및 대리권이 포함됩니다.
3. 이를 통해 노동자와 작은 사업주들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현재 노동관서 수사 단계에서 공인노무사가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노동자 및 작은 사업주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의 혼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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