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자격 대여 이익 필수 몰수하기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87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위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증 대여 금지 강화: 공인노무사가 자신의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것이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불법 대여 이익 몰수: 지금까지는 불법 대여로 얻은 이익에 대해 임의적으로 몰수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의무적으로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가액 추징 도입: 불법 대여로 얻은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금액을 대신하여 추징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인노무사의 자격증 불법 대여를 강력하게 억제하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을 확실하게 회수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노무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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