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자격 대여 이익 필수 몰수하기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7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위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증 대여 금지 강화: 공인노무사가 자신의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것이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불법 대여 이익 몰수: 지금까지는 불법 대여로 얻은 이익에 대해 임의적으로 몰수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의무적으로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가액 추징 도입: 불법 대여로 얻은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금액을 대신하여 추징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인노무사의 자격증 불법 대여를 강력하게 억제하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을 확실하게 회수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노무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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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김위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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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