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의 진술 조력권 확대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04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인노무사가 근로자를 대신해 노동청에서 진행되는 사건을 도와주다가 해당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전환되더라도 근로자를 계속 도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특히 취약계층 근로자가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노동청에서 사건 조사 중 고소나 고발이 발생해 형사 사건으로 전환될 경우에도 공인노무사가 진술 조력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노동행정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근로감독관의 업무부담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 근로자가 중복 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하여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악덕 사업주에게 유리한 결과를 방지하고, 근로자들이 실질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근로자,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이 보다 효과적으로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노동행정 처리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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