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보호 강화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15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 보호 강화:
- 근로자들이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조사받는 상황에서, 공인노무사가 법률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 확장:
- 진정, 고소, 고발 사건과 관련된 진술 대행 및 대리를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포함시켰습니다.
3.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조사에 도움:
- 근로감독관이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관해 조사를 할 때, 공인노무사가 근로자에게 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공인노무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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