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보호 강화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5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 보호 강화:

- 근로자들이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조사받는 상황에서, 공인노무사가 법률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 확장:

- 진정, 고소, 고발 사건과 관련된 진술 대행 및 대리를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포함시켰습니다.

3.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조사에 도움:

- 근로감독관이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관해 조사를 할 때, 공인노무사가 근로자에게 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공인노무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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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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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