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장의 명칭을 '교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하기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45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각 사관학교의 장은 ‘교장’으로 칭하고 있으나, 이 법률 개정안에서는 각 사관학교의 장(長)의 명칭을 ‘교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2. 이러한 명칭 변경은 외부에서 각 사관학교의 교장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교장과 같은 인식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관학교의 위상 및 타 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사관학교 설치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등에 따라 설치된 각 사관학교의 장(長)의 명칭을 통일하고, 사관학교와 대학과의 명칭에 일관성을 부여함으로써 권한 및 업무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각 사관학교의 장의 명칭을 통일하여 외부 인식 문제를 해결하고, 사관학교의 위상과 다른 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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