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군·광복군 정신 계승 및 장교의 올바른 가치관 함양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5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사적 정통성 계승 명시: 육군3사관학교의 설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군 및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군의 뿌리와 정통성을 확립합니다.

2. 장교의 전문성 및 가치관 강화: 미래의 장교가 갖추어야 할 직무상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헌법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올바른 가치관 함양을 교육 목적에 새롭게 추가합니다.

3.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 함양: 군 지휘관이 되기에 앞서 민주시민으로서 건전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범위를 확대하여, 생도들이 사회적 책임감을 갖춘 올바른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육군3사관학교 생도들이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고, 헌법 정신에 기초한 올바른 군인 정신과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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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