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군·광복군 정신 계승 및 장교의 올바른 가치관 함양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35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사적 정통성 계승 명시: 육군3사관학교의 설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군 및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군의 뿌리와 정통성을 확립합니다.
2. 장교의 전문성 및 가치관 강화: 미래의 장교가 갖추어야 할 직무상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헌법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올바른 가치관 함양을 교육 목적에 새롭게 추가합니다.
3.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 함양: 군 지휘관이 되기에 앞서 민주시민으로서 건전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범위를 확대하여, 생도들이 사회적 책임감을 갖춘 올바른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육군3사관학교 생도들이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고, 헌법 정신에 기초한 올바른 군인 정신과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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