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지원금 환수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58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복무기간 미준수 시 비용 환수 조항 신설: 육군3사관학교 졸업생이 장교로 임관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할 경우, 지급받은 학비 등의 국비지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2. 형평성 확보: 이 개정안은 "군인사법" 및 "경찰대학 설치법"과 같은 타 법률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환수 규정을 육군3사관학교에도 도입하려 합니다.
3. 새 조항 추가: 이를 반영하기 위해 법률에 새로운 조항(안 제8조의2)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무복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국비로 지원받은 금액을 회수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보호하고, 군 복무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며, 타 유사 법률과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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