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지원금 환수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8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복무기간 미준수 시 비용 환수 조항 신설: 육군3사관학교 졸업생이 장교로 임관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할 경우, 지급받은 학비 등의 국비지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2. 형평성 확보: 이 개정안은 "군인사법" 및 "경찰대학 설치법"과 같은 타 법률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환수 규정을 육군3사관학교에도 도입하려 합니다.

3. 새 조항 추가: 이를 반영하기 위해 법률에 새로운 조항(안 제8조의2)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무복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국비로 지원받은 금액을 회수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보호하고, 군 복무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며, 타 유사 법률과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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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강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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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