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교 시 양성비용 상환 의무화하기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60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군3사관학교의 목적: 현재 법에 따르면, 육군3사관학교는 육군의 장교가 될 사람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며, 이 학교의 전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면 육군 장교로 임관됩니다.
2. 국고 지원 양성비용: 제3사관학교의 학생은 졸업 후 일정 기간 군 복무를 하게 되며, 이 동안의 학비, 급여, 교육비 등 교육 비용은 국고로 전액 지원됩니다. 2년 동안 1인당 양성비용은 1억 원이 넘습니다.
3. 퇴교 시 비용 환수: 최근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육군, 해군, 공군 및 제3사관학교에서 개인적인 이유로 퇴교하는 학생이 500명을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본인 책임으로 인해 3학년까지 교육을 받고 퇴교한 학생에게 재학 중 받은 학비, 급여 및 기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고 개인적인 이유로 퇴교하는 경우, 국고로 지원된 교육 비용을 환수하여 재정적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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