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교 시 양성비용 상환 의무화하기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0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군3사관학교의 목적: 현재 법에 따르면, 육군3사관학교는 육군의 장교가 될 사람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며, 이 학교의 전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면 육군 장교로 임관됩니다.

2. 국고 지원 양성비용: 제3사관학교의 학생은 졸업 후 일정 기간 군 복무를 하게 되며, 이 동안의 학비, 급여, 교육비 등 교육 비용은 국고로 전액 지원됩니다. 2년 동안 1인당 양성비용은 1억 원이 넘습니다.

3. 퇴교 시 비용 환수: 최근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육군, 해군, 공군 및 제3사관학교에서 개인적인 이유로 퇴교하는 학생이 500명을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본인 책임으로 인해 3학년까지 교육을 받고 퇴교한 학생에게 재학 중 받은 학비, 급여 및 기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고 개인적인 이유로 퇴교하는 경우, 국고로 지원된 교육 비용을 환수하여 재정적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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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강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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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