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5

마약류 위반 행위 시 폐업 신고 제한 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취급자 등이 법률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행정제재 처분이 확정되기 이전에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 2.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정부의 폐기 등 처분 명령이 진행중인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제한함. 3. 행정 제재처분이 있는 경우, 폐업신고를 제한하거나 폐업 후 법률 위반행위 처분의 잔여기간 동안 같은 장소나 자가 동일한 영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마약류취급자들의 폐업신고를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법률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과 법률 준수를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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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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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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