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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국내에서는 뇌전증 치료 등 자가치료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대마성분 의약품을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전량 수입ㆍ공급하고 있음. 그러나 희귀ㆍ난치질환 환자의...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