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6

마약류범죄 예방을 위한 신분비공개수사 도입 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 비공개 수사 도입**: 사법경찰관이 신분을 비공개하는 방식으로 마약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 **신분 위장 수사 도입**: 사법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여 마약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마약류와 불법무기가 유통되는 다크넷 등에서도 효과적으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법 조항 신설**: 마약류 범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수사 방식을 정한 법 조항(제4조의2부터 제4조의9)을 새롭게 추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마약류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러한 범죄로 인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신분 비공개 및 위장 수사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마약류 불법 유통 채널을 검거하고, 마약류 범죄자가 증가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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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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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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