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전통사찰 명의신탁 농지 소유 허용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41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사람들의 소유권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중과 전통사찰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되지 않아 명의신탁을 해지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어려움을 겪는 실정입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종중과 전통사찰의 명의신탁 농지에 대해 종중과 전통사찰이 직접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제안합니다.
3. 따라서, 종중과 전통사찰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명의신탁 농지에 대해 종중과 전통사찰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고,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종중과 전통사찰이 명의신탁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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