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법은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포함한 교육의 중장기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담도록 하고 있었어요. 교육기본법도 국가는 교육의 기회균등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안 이유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봤어요. 그래서 목표 기준을 제시하고, 실제 이행 상황을 확인해 다음 기준에 반영하는 점검 체계를 만들려는 거예요.
발의 당시 제안은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급당 적정 인원 수가 20명 이하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이를 통해 학급 규모를 교육정책의 장기 목표로 분명하게 제시하려고 해요.
발의 당시 제안은 정해진 학급당 적정 인원 수 기준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는지 국가교육위원회가 조사·분석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조사 결과는 앞으로 학급당 적정 인원 수를 산정할 때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기준을 고정하지 않고 점검 결과에 따라 조정하려고 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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