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51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부착자의 전자장치 훼손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제
14조) 이를 위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
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제38조).
그러나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한 후 도주하는 행위에 대해서
는 실제 선고형 역시 낮은 수준에 그쳐 재범 억제 효과가 미흡한 상
황임.
이에 제9조의2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준수사항이 내려진 피부착자가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전자장치 부착 제도의 목적을 실
질적으로 달성하고 피해자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
38조).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