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부착자의 전자장치 훼손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제

14조) 이를 위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

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제38조).

그러나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한 후 도주하는 행위에 대해서

는 실제 선고형 역시 낮은 수준에 그쳐 재범 억제 효과가 미흡한 상

황임.

이에 제9조의2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준수사항이 내려진 피부착자가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전자장치 부착 제도의 목적을 실

질적으로 달성하고 피해자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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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임종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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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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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