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 없이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를 도입하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530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균택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몰수제도의 전격 도입]: 범인이 사망했거나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혹은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재판을 통해 범죄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2. [적용 대상 범죄의 구체화]: 사회적 피해가 크고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범죄 등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여, 해외 거점 조직의 주범을 잡지 못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즉각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3. [범죄수익 환수를 통한 피해구제 강화]: 범죄조직이 향유하는 수익을 신속하게 박탈하여 범행의 경제적 동기를 원천 차단하고, 환수된 수익을 통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자가 검거되지 않더라도 범죄로 얻은 불법 이익만큼은 국가가 반드시 몰수하여 범죄의 확산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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