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 수익 몰수 가능 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59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균택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재산 몰수 및 추징의 독립성 강화: 전두환, 노태우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범한 자와 그 상속인 등이 획득한 불법재산을 독립적으로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2. 유죄판결 없는 몰수 가능: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유죄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여,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정의 실현을 강화합니다.
3. 범죄수익 입증 책임 완화: 범죄수익이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제3자에게 넘어갈 경우, 검사가 해당 자가 범죄수익임을 알았는지 여부를 입증해야만 했던 기존의 어려움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환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한 부정축재에 대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 국가권력을 통한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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