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 수익 몰수 가능 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9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균택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재산 몰수 및 추징의 독립성 강화: 전두환, 노태우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범한 자와 그 상속인 등이 획득한 불법재산을 독립적으로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2. 유죄판결 없는 몰수 가능: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유죄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여,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정의 실현을 강화합니다.

3. 범죄수익 입증 책임 완화: 범죄수익이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제3자에게 넘어갈 경우, 검사가 해당 자가 범죄수익임을 알았는지 여부를 입증해야만 했던 기존의 어려움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환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한 부정축재에 대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 국가권력을 통한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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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