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몰수·추징 도입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57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범죄 혐의는 뚜렷하지만 범인이 도망가거나 사망해 재판을 열기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범죄수익과 범죄행위의 관련성이 확인되면, 유죄판결 없이도 몰수·추징만 별도로 청구하는 제도를 만들려고 해요.
- 독립몰수·추징의 대상과 관련 개념을 법률에 새로 정하고, 부패재산을 넘겨받은 제3자에게도 추징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려 해요.
- 독립몰수·추징을 담당할 법원과 청구·재판 절차를 별도 규정으로 마련하려고 해요.
- 범죄자가 형사재판을 피하더라도 범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끝까지 환수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주요 내용
- 독립몰수·추징 개념 신설: 유죄판결이 없어도 범죄수익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는 제도의 기본 개념을 마련해요.
- 부패재산 제3자 추징 확대: 부패재산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제3자에게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범죄수익 추정 대상 확대: 일정한 부패범죄와 관련된 재산을 범죄수익 등으로 추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 독립몰수·추징 대상 규정: 어떤 경우에 독립몰수·추징을 청구할 수 있는지 별도로 정하려고 해요.
- 전담 관할과 청구 절차 마련: 관할 법원, 청구 방식, 재판 절차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새로 두려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범죄수익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은 기존에도 몰수·추징의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기소 전후에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한 경우, 소재를 찾지 못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에는 공소 제기나 유죄 재판이 이뤄지지 않아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고 봤어요. 이에 형사재판의 유죄판결과 별개로 범죄행위의 위법성, 수익의 존재, 범죄행위와 수익 사이의 관련성이 확인되면 몰수·추징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독립몰수·추징 개념 신설
제안안은 법률에 독립몰수·추징의 정의를 새로 두고, 유죄판결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 제도의 틀을 마련하려고 해요. 이를 위해 제2조에 독립몰수·추징과 관련된 개념을 추가하는 내용이 제시됐어요.
- 형사사건에서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는 절차와 재산을 환수하는 절차를 분리하려는 구상이에요.
- 범죄행위가 법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있으며, 두 대상 사이의 관련성이 확인돼야 한다는 방향이 제안 이유에 담겨 있어요.
-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 수준이면 충분한지는 실제 조문과 재판을 통해 정해질 중요한 쟁점이에요.
2) 제3자 부패재산 추징 확대
제안안은 부패재산을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대상은 부패재산의 몰수와 회복에 관한 특례법 별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범죄로 생긴 재산으로 제시됐어요.
- 범죄수익이 범인 본인에게 남아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에도 환수할 수 있는 길을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 제3자가 해당 재산의 부패 관련 사정을 알고 취득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어요.
- 정상적인 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까지 부당하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인식 여부와 거래 경위를 어떻게 판단할지 살펴봐야 해요.
3) 범죄수익 추정 범위 확대
제안안은 특정 부패범죄와 관련된 재산을 범죄수익 등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상을 추가하려고 해요. 이 내용은 제10조의2와 제10조의4를 손보는 방식으로 제시됐어요.
- 수사기관이나 청구인이 재산의 출처와 범죄행위의 연결을 처음부터 모두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로 볼 수 있어요.
- 추정이 적용되면 재산을 보유하거나 취득한 쪽에서 그 재산의 정당한 출처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 추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면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까지 문제 될 수 있어, 대상 범죄와 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일이 중요해요.
4) 독립몰수·추징 적용 대상과 관할 법원
제안안은 독립몰수·추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14조에 새로 규정하고, 사건을 담당할 관할 법원을 제15조에 정하려고 해요. 형사재판과 별도로 재산 환수 사건을 다루기 위한 기본적인 법원 구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 범인이 기소되지 않았거나 유죄 재판을 받지 않은 경우 중 어떤 사유가 대상이 되는지 법률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요.
- 재산이 여러 지역에 있거나 관계자가 여러 명이면 어느 법원이 사건을 맡을지 명확해야 해요.
- 독립몰수 사건과 관련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될 때 두 절차의 자료와 판단을 어떻게 연결할지도 중요한 운영 과제가 될 수 있어요.
5) 독립몰수·추징 청구와 재판 절차
제안안은 제16조부터 제24조까지 독립몰수·추징의 청구 절차와 재판에 필요한 여러 사항을 새로 규정하려고 해요. 이를 통해 형사재판의 결론을 기다리지 않고 재산 환수만을 별도로 심리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방향이에요.
- 누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서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재산 관계인에게 어떻게 알릴지 등이 구체화돼야 해요.
-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와, 제3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기회도 함께 보장돼야 해요.
- 제도의 신속성이 강화되더라도 재산을 잃게 될 사람에게 충분한 소명과 불복 기회를 주는 절차가 필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범죄수익을 보유한 범인: 형사재판이 열리지 않거나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을 잃거나 그 가액을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 범죄수익을 취득한 제3자: 부패재산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넘겨받은 경우 독립적으로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피해자와 일반 국민: 범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환수되면 범죄와 부패를 억제하고 사회적 피해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수사기관과 청구기관: 범죄행위와 재산의 연결을 확인하고 독립몰수·추징을 법원에 청구하는 새로운 업무가 생길 수 있어요.
- 법원: 형사 유죄판결과 별도로 재산의 성격과 환수 여부를 판단하는 사건을 맡게 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독립몰수·추징을 청구할 수 있는 범죄와 사유가 어디까지인지 최종 조문에서 명확히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유죄판결 없이 재산을 몰수할 때 위법성, 범죄수익의 특정, 범죄행위와 재산의 관련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가 중요해요.
- 제3자가 재산을 선의로 취득했는지, 부패재산이라는 사정을 알았는지를 입증하고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 재산 처분을 막는 조치와 최종 환수 사이에서 재산 관계인의 방어권과 불복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독립몰수 절차가 형사재판을 대신하는 방식으로 과도하게 활용되지 않고, 범죄수익 환수라는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