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원금 몰수 보전 확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69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주가조작에 사용된 돈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전할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시세조종 범죄와 관계된 투자 원금까지 범죄수익의 범위에 포함하려고 해요.
- 범행이 드러난 뒤 돈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도 범죄수익은닉 규정으로 다룰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현재 시행 중인 범죄수익 정의에는 특정 범죄와 관련된 자금 또는 재산으로 6개 범죄가 열거돼 있는데, 여기에 자본시장법상 특정 시세조종 범죄를 추가하려 해요.
- 법안이 통과되면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뿐 아니라 범행에 사용했거나 사용하려 한 원금의 처분을 막는 수단이 넓어질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시세조종 범죄의 범죄수익 포함: 자본시장법 제44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죄와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려 해요.
- 투자 원금의 보전 근거 확대: 주가조작에 사용했거나 사용하려 한 투자 원금도 범죄수익으로 다뤄 몰수·추징보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수사·재판 중 재산 보전: 범죄수익으로 인정되는 자금이나 재산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할 수 있게 하려 해요.
- 은닉·가장 행위 대응: 해당 자금이나 재산을 숨기거나 정상적인 재산처럼 꾸미는 행위를 범죄수익은닉 규정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수수 행위 처벌 범위 확대: 시세조종 범죄와 관계된 원금 등을 넘겨받는 행위도 다른 범죄수익과 마찬가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자본시장 범죄 억제: 범행에 사용한 자금이 그대로 남아 다시 범죄에 활용되는 일을 줄이고, 범죄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차단하려고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가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준다고 봤어요. 범행 방법이 조직화·고도화되고, 범죄가 드러나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범행에 사용한 투자 원금은 남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문제로 제시됐어요.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에는 시세조종으로 얻은 수익뿐 아니라 범행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을 몰수·추징하도록 한 규정이 있지만, 그 원금이 범죄수익은닉법상 범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아 수사와 재판 중 보전이 어려웠어요. 이에 범죄수익의 정의에 특정 시세조종 범죄와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직접 추가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시세조종 자금의 범죄수익 포함
현재 시행 중인 제2조는 범죄수익을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이나 보수로 얻은 재산, 그리고 제2조제2호나목에 열거된 죄와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 등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어요. 제2조제2호나목에는 현재 6개 범죄가 열거돼 있는데, 발의안은 여기에 자본시장법 제44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죄를 7번째 항목으로 추가하려고 해요.
- 시세조종 범죄와 관계된 자금이나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다룰 수 있는 법률상 연결고리가 생길 수 있어요.
-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뿐 아니라 범행에 사용된 자금도 범죄수익 관련 절차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져요.
2) 투자 원금의 보전 범위 확대
발의 당시 설명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범죄에 대해 범행 수익과 범행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을 몰수·추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해요. 하지만 같은 원금이 범죄수익은닉법상 범죄수익으로 분류되지 않아 수사나 재판 중 몰수보전·추징보전을 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제안 이유예요.
- 법안이 제안한 정의 변경이 이뤄지면 범행에 사용된 투자 원금도 수사와 재판 중 보전할 수 있는 근거가 넓어질 수 있어요.
- 원금이 다른 계좌나 재산으로 옮겨지기 전에 처분을 막는 절차가 실효성을 갖는지가 중요해요.
3) 은닉·가장 행위의 처벌 연결
현재 시행 중인 제2조는 범죄수익뿐 아니라 범죄수익에서 생긴 재산과 범죄수익을 다른 재산과 합친 재산까지 범죄수익등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시세조종 범죄와 관계된 자금이나 원금이 이 법의 범죄수익에 포함되면, 이를 숨기거나 정상적인 재산처럼 꾸미는 행위도 범죄수익은닉법의 적용 대상으로 다룰 수 있다고 설명해요.
- 범행 자금을 다른 계좌나 재산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하려는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넓어질 수 있어요.
- 실제 처벌 여부는 자금의 출처, 행위자의 인식, 은닉·가장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어요.
4) 자금 수수 행위의 규율 확대
발의안은 시세조종 범죄와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전달받는 행위도 다른 범죄수익과 같은 방식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려 해요. 범죄수익의 범위에 해당 자금이 들어가면 그 자금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뿐 아니라 수수하는 행위에도 범죄수익은닉법상 책임이 적용될 수 있다는 구상이에요.
- 주가조작 자금의 이동 과정에 관여한 사람도 자금의 성격과 자신의 인식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해요.
- 자금 이동을 차단하려면 수사기관이 원금의 흐름과 시세조종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이 법안의 핵심은 주가조작 범죄의 이익뿐 아니라 범행에 투입된 원금까지 추적·보전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의 범위를 넓히는 데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시세조종 범죄 피의자와 피고인: 범행에 사용했거나 사용하려 한 자금이 수사와 재판 중 보전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
- 주가조작 피해 투자자: 범죄에 사용된 자금이 빠르게 숨겨지거나 이전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자금 제공자와 전달자: 해당 자금의 성격을 알면서 숨기거나 넘겨받는 경우 법적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 금융회사와 계좌 관리 기관: 의심스러운 자금의 이동과 보전 절차에 대응해야 하는 업무가 중요해질 수 있어요.
- 수사기관과 법원: 시세조종 범죄와 자금의 관련성, 원금의 범위, 은닉·수수 행위자의 인식을 판단하는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자본시장법 제44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범죄 유형이 최종 법문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범행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원금과 일반적인 투자 자금을 어떻게 구분할지 기준이 필요해요.
- 수사 초기에 자금 보전을 허용할 때 재산권 제한과 피의자의 권리를 어떻게 균형 있게 보호할지 살펴봐야 해요.
- 자금이 여러 계좌나 제3자 재산으로 옮겨진 경우 범죄수익과의 관련성을 어떤 자료로 입증할지 중요해요.
-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몰수·추징보전과 처벌의 범위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