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주소 제도 도입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76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배숙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 우려 완화: 중대 범죄 피해자들이 자신의 주소지가 노출됨으로써 겪는 안전 위협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범죄 피해자들이 소송 과정에서 주소지 노출로 인해 추가적인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합니다.
2. 안심주소 운영: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안심주소'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로써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에 실제 거주지가 아닌 안심주소가 기재되어, 실제 거주지 노출을 방지하여 피해자들의 안전을 보호합니다.
3. 복지 사각지대 해소: 주소지와 실거주지 불일치로 인해 복지 서비스로부터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안심주소 제도를 통해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주소지를 등록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대 범죄 피해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이들이 법적 절차와 복지 혜택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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