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주소 제도 도입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6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배숙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 우려 완화: 중대 범죄 피해자들이 자신의 주소지가 노출됨으로써 겪는 안전 위협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범죄 피해자들이 소송 과정에서 주소지 노출로 인해 추가적인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합니다.

2. 안심주소 운영: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안심주소'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로써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에 실제 거주지가 아닌 안심주소가 기재되어, 실제 거주지 노출을 방지하여 피해자들의 안전을 보호합니다.

3. 복지 사각지대 해소: 주소지와 실거주지 불일치로 인해 복지 서비스로부터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안심주소 제도를 통해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주소지를 등록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대 범죄 피해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이들이 법적 절차와 복지 혜택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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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조배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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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