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시장 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

디지털자산기본법안

의안번호
221073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병덕의원 등 37인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자산 정의 및 적용범위 명확화: 디지털자산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디지털자산업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여 법적 토대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대통령 직속으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여, 디지털자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자산 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디지털자산업 인허가제 도입: 디지털자산업을 운영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인가, 등록 또는 신고를 의무화하였으며, 이를 위반한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자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4. 디지털자산 발행 규제: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의 경우, 발행인 인가제를 도입하여 발행 절차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및 시장 안정 조치: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금지하고, 시장 유동성을 위해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디지털자산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 자율규제기관 설립: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자율규제기관으로 설립하고,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디지털자산 산업의 자율성과 책임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7. 감독 및 처벌 규정 강화: 금융위원회에 디지털자산업자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위반행위 처벌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법 준수와 공정한 거래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본 법안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질서 확립과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여 대한민국이 디지털 금융의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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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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