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시장 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
디지털자산기본법안
- 의안번호
- 221073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병덕의원 등 37인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자산 정의 및 적용범위 명확화: 디지털자산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디지털자산업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여 법적 토대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대통령 직속으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여, 디지털자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자산 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디지털자산업 인허가제 도입: 디지털자산업을 운영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인가, 등록 또는 신고를 의무화하였으며, 이를 위반한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자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4. 디지털자산 발행 규제: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의 경우, 발행인 인가제를 도입하여 발행 절차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및 시장 안정 조치: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금지하고, 시장 유동성을 위해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디지털자산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 자율규제기관 설립: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자율규제기관으로 설립하고,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디지털자산 산업의 자율성과 책임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7. 감독 및 처벌 규정 강화: 금융위원회에 디지털자산업자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위반행위 처벌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법 준수와 공정한 거래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본 법안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질서 확립과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여 대한민국이 디지털 금융의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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