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제한 삭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21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수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를 위한 임시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령 정비가 필요할 때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법률 개정이 지연될 경우 임시허가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현재 법령 정비에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법률 개정이 지연되더라도 임시허가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임시허가를 받은 서비스 제공이 연속적으로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고, 법률 개정이 진행 중일 때도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개정안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가 사업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법령 정비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여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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