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획평가원 개별 법인화 위한 법안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9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정아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을 현재의 한국연구재단 부설기관에서 독립적인 개별 법인으로 설립하여,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의 개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2.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통한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평가 및 관리를 보다 법률적으로 확실한 근거 아래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3. 정보통신 분야의 파급력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가 R&D 예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으로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 기술이 세계 경제성장과 기술패권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독립적인 법인으로 전환하여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42
황정아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