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획평가원 개별 법인화 위한 법안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39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정아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을 현재의 한국연구재단 부설기관에서 독립적인 개별 법인으로 설립하여,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의 개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2.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통한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평가 및 관리를 보다 법률적으로 확실한 근거 아래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3. 정보통신 분야의 파급력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가 R&D 예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으로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 기술이 세계 경제성장과 기술패권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독립적인 법인으로 전환하여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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