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허가 및 실증 유효기간 확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9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은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효기간 연장: 신규 정보통신융합 기술과 서비스를 활용하는 사업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임시허가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기존 최대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확대합니다.

2. 유효기간 연장 기준 명확화: 임시허가는 1회에 한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기존 법에서는 연장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2년 이하로 규정합니다.

3. 규제특례 적용 확대: 규제특례의 유효기간 확대를 통해 새로운 정보통신융합 기술과 서비스가 실제로 시장에 적용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높여지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융합 기술과 서비스의 실증 및 임시허가 절차를 더욱 유연하게 하여,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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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최은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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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