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허가 및 실증 유효기간 확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89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은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효기간 연장: 신규 정보통신융합 기술과 서비스를 활용하는 사업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임시허가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기존 최대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확대합니다.
2. 유효기간 연장 기준 명확화: 임시허가는 1회에 한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기존 법에서는 연장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2년 이하로 규정합니다.
3. 규제특례 적용 확대: 규제특례의 유효기간 확대를 통해 새로운 정보통신융합 기술과 서비스가 실제로 시장에 적용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높여지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융합 기술과 서비스의 실증 및 임시허가 절차를 더욱 유연하게 하여,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