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19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나 임시허가 사업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누구에게도 양도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2. 이 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 역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이러한 변화를 통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때 그에 대한 배상금이 온전히 본인의 생활 보장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배상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여, 그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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