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9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나 임시허가 사업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누구에게도 양도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2. 이 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 역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이러한 변화를 통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때 그에 대한 배상금이 온전히 본인의 생활 보장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배상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여, 그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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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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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