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대학 협력 강화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 의안번호
- 220277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립 목적과 협의회의 역할: 원격대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며, 원격대학 간 협력을 통해 원격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합니다. 이 협의회는 원격대학의 교육제도, 운영, 학생선발,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 등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작업을 맡습니다.
2. 조직 구성: 협의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사 3명, 감사 2명을 포함한 임원진을 두며, 이들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합니다.
3. 정부의 지원 및 재정 관리: 국가가 협의회의 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4. 명칭 사용 제한: 법에 따라 설립되지 않은 기관은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원격대학이 독립적이고 공적인 가치 아래 제대로 운영되어야 하며, 상호 협력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원격교육 모델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평생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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