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대학 발전을 위한 협의회 설립 법안,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 의안번호
- 220461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대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립 목적: 원격대학 간의 협력을 통해 원격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원격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원격대학의 교육제도 및 운영에 대한 연구개발, 학생선발제도 연구, 교육과정과 교수방법 연구 및 보급 그리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을 수행합니다.
3. 조직과 운영: 협의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사 3명, 감사 2명을 두며, 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또한,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협의회의 회계는 정부 회계연도를 따릅니다.
법안의 취지는 원격대학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협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경쟁력 있는 원격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고등평생교육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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