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대학 발전을 위한 협의회 설립 법안,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의안번호
220461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대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립 목적: 원격대학 간의 협력을 통해 원격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원격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원격대학의 교육제도 및 운영에 대한 연구개발, 학생선발제도 연구, 교육과정과 교수방법 연구 및 보급 그리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을 수행합니다.

3. 조직과 운영: 협의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사 3명, 감사 2명을 두며, 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또한,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협의회의 회계는 정부 회계연도를 따릅니다.

법안의 취지는 원격대학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협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경쟁력 있는 원격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고등평생교육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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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김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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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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