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합의 파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98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사적 긴장 완화 합의서 위반 문제

- 북한이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남북군사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창린도 해안포 사격, 한국군 감시초소 총격, 해상완충구역 내 포격사격, 무인기 영공 침범, 탄도미사일 발사 등이 있었습니다.

2. 9·19남북군사합의 파기

- 2023년 11월 23일, 북한은 공식적으로 9·19남북군사합의를 파기 선언하였고, 이에 따라 철수한 감시초소에 다시 감시소와 병영막사를 신축하고 병력을 투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도 일정 조건하에 남북합의서를 파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면 합의를 파기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북한의 일방적인 합의 파기와 연쇄 도발에 대응하여, 남한도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가 안보와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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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강선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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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