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평생교육 참여권 보장 및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장애인평생교육법안
- 의안번호
- 220636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선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 보장: 장애인은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이 법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해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2. 장애인평생교육 진흥계획 수립: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평생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합니다.
3. 심의 기구 신설: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주요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교육부에 "장애인평생교육분과위원회"가 설치됩니다.
4. 지원센터 설립: 전국적으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와 지역 센터를 설립하여,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지원합니다.
5. 개인 맞춤형 교육지원: 장애인의 개인별교육지원계획을 세우고,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 교육의 질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6. 전문인력 양성: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장애인평생교육사 자격을 신설하고, 이를 담당할 양성기관을 지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하고,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통합을 이루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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