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평생교육 참여권 보장 및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의안번호
2206364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선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 보장: 장애인은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이 법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해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2. 장애인평생교육 진흥계획 수립: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평생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합니다.

3. 심의 기구 신설: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주요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교육부에 "장애인평생교육분과위원회"가 설치됩니다.

4. 지원센터 설립: 전국적으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와 지역 센터를 설립하여,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지원합니다.

5. 개인 맞춤형 교육지원: 장애인의 개인별교육지원계획을 세우고,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 교육의 질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6. 전문인력 양성: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장애인평생교육사 자격을 신설하고, 이를 담당할 양성기관을 지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하고,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통합을 이루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8
진선미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58표 / 총 264표

찬성 258표 · 총 투표 264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