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불법 권리양도 명의변경 처벌 및 풍력발전비용 납부 의무화 법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906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덕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풍력 발전용으로 국유림을 사용할 경우 산림사업에 투입된 비용을 사업자가 납부하도록 신설함.

2. 국유림 대부 등의 권리 양도 및 명의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간의 거래와 같은 필요한 경우 예외를 두어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명확화함.

3.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국유림 대부 등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벌금 또는 징역 규정을 신설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유림의 합법적 이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대부권 등의 권리양도와 명의변경을 엄격하게 규제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자 국유림의 이용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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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박덕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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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