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업무 수탁기관의 보전국유림 사용허가 근거를 마련하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17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성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전국유림 사용허가 대상 확대: 기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되었던 보전국유림의 공용·공공용 사용허가 범위를,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까지 확대합니다.
2. 위탁 기관의 공익 업무 지원: 국립공원공단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 보전국유림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익적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질을 방지합니다.
3. 대부료 부담의 형평성 개선: 위탁 기관이 국가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제한이나 대부료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던 문제를 해결하여, 수행 주체에 따른 불합리한 비용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 업무를 대행하는 위탁 기관이 국유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공익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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